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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국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 방법 주의

by 솔선재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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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또는 미국에서 출국할 때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고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현금 소지 한도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않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말 감당 못할 어마무시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수위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시고 똑같은 실수는 부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미국 현금 소지 한도

미국은 출입국 시 1만 달러(USD)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뿐만 아니라 외환, 여행자 수표, 채권, 기타 금융 자산도 이 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러 미만일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1만 달러를 넘는 순간부터 신고가 필수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현금 신고 안하고 그냥 세관 통과하다 걸리면 정말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지한 현금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현금 소지 한도는 개인별 한도가 아니라 가족이나 일행을 포함한 총합입니다. 따라서 1만 달러를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바로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신고서 양식을 보면서 참고 및 미리 작성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 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말 큰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 설명이 나와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고 법적처벌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

 

미국 세관에서는 현금 소지 신고를 위한 FinCEN Form 105라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 시 세관에서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에는 현금의 출처와 소지 목적, 소유자 정보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FinCEN Form 105 양식은 집에서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는게 마음이 편하긴 할거에요.

 

만약 공항에 도착해서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면, 세관 신고 구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시 세관 직원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inCEN Form 105의 주요 기입 사항:

 

*소지 현금 또는 금융 자산의 총액

*현금의 출처 및 용도

*출국 또는 입국 시 사용할 비행편 및 일정

*소지인의 신원 정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미국 출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작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현금의 합산 실수: 현금 소지 한도는 개인 한도가 아니라 일행 또는 가족 전체가 소지한 금액의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각각 4,000달러씩 소지하고 있다면 총합은 12,000달러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잘못 알고 각각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외 금융 자산 미신고: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 수표, 채권, 은행 예금증서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 일부를 잊고 신고하지 않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여행자 수표나 선불카드와 같은 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된 신고 구역에서 신고 누락: 공항에 도착하거나 출국할 때 세관 구역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쇼핑을 하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다가 신고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현금을 미신고한 상황이 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 현금 소지 미신고 시 처벌 

 

만약 미국에서 현금 소지 한도를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몰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 몰수: 신고하지 않은 현금은 세관에 의해 즉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운송 의심이 있을 경우, 소지 현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며, 이를 돌려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벌금 및 형사 처벌: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금액을 반복적으로 미신고하는 경우,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지한 금액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마약 거래 등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면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몰수 후 소명 절차: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몰수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몰수된 현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현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현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만달러 초과만 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더불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잔액은 현금 소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로 인출 가능한 현금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현금 사용 대안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할 때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도 많은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미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수단입니다. 여행자 수표는 소지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모바일 결제: 미국 내에서는 애플 페이, 구글 페이, 페이팔과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면 소지한 현금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출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와 신고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지한 현금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FinCEN Form 105를 작성해 세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금 몰수, 벌금, 형사 처벌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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